[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자신이 속한 종단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나이지리아의 가수가 신성모독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주의 종교법원은 10일(현지시간) 가수 야하야 샤리프-아미누(22)가 지난 3월 작곡,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유포한 노래가 신성을 모독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샤리프-아미누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교 교회음악 가수다. 그가 작곡한 이 노래는 이슬람교 종파인 ‘티자니야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 1명을 과도하게 찬양해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보다도 우위에 둔다는 비판을 받는다.

논란의 노래에 분노한 주민들은 샤리프-아미누 가족의 집을 불태우고 경찰에 그의 체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샤리프-아미누는 노래 발표 직후 종적을 감췄다가 현재는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서는 모함마드 선지자나 알라 신, 이슬람교 등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의 경우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등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는 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 2016년에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 있지만, 집행은 되지 않고 계속 구금 중이다. 이를 본바 샤리프-아미누가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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