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11일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9억 14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상록구는 28억 2900만원(15만 8712건), 단원구는 30억 8500만원(17만 6550건)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과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단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으로 나눠 세대주 개인은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 등에는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청 세무과 또는 단원구청 세무1과,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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