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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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 속여 범죄에 가담될 수도

‘저금리 대출’로 유인하면 의심해야

“계좌,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당사에서는 비밀리에 통장을 대여받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단기 투잡으로 접수가능합니다” “하반기 세금 신고기간이라 세금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범죄 가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등의 신종수법을 사용한다. 또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해당 계좌 지급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해당 계좌 소유주에게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신종수법을 만들어내며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924억원에서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대출빙자형 사기뿐 아니라 사칭형, 메신저피싱 등 모든 사기유형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13만 5천명의 연령·성별·신용등급별 특징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대출빙자형과 사칭형으로 나뉜다. 대출빙자형은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게끔 하거나, 기존 대출금 등을 자신에게 보내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칭형은 검찰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수사관에게 말하라’는 식이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나 카카오톡 등으로 ‘엄마, 나 급한데 송금해 줘’라는 식의 ‘메신저 피싱’도 늘고 있다.

특히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경우 신규대출 이용 금융회사가 대부업에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이동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피해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카드·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받고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등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잠재 취약고객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당일, 그간 거래가 없던 제3자에게 이체할 경우’ 등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피해예방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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