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협 전경. (제공: 진도군수협) ⓒ천지일보 2020.8.10
진도군수협 전경. (제공: 진도군수협) ⓒ천지일보 2020.8.10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수협과 의신, 고군 어촌계장 협의회가 마로해역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의 마로해역은 진도군수협의 어업권이지만 그동안 해남군 어민들이 수십년째 김 양식업을 하고 있다.

이에 진도 어민들은 해남 어민에게 진도해역인 마로해역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남 어민들은 진도군의 관문인 진도대교를 점거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해남 어민은 지난 2010년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6월 7일까지 해남군이 기존대로 김 양식업을 하고 이 후 법적절차에 따라 어업권자가 결정하도록 조정했다.

지난 6월 면허기간이 만료되고 전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이동진 진도군수가 마로해역에 대한 어업권자로 진도군수협으로 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남 어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진도 마로해역에 대한 어업권행사계약을 무조건 자신들에게 달라며 온갖 시위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영구적인 행사권자를 주장했다.

엄절용 의신면 어촌계장 협의회 회장은 “40년 전부터 해남 어업인이 김 양식업을 해 온 바다는 엄연히 진도의 바다”라며 “해남 어민은 남의 바다에서 허락도 없이 김 양식업을 불법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을 고려해 진도 어민들이 해남 어민에게 선의를 베풀어 줬는데 이제는 마치 마로해역이 해남 소유의 어업권인양 억지 주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엄 회장은 “진도 마로해역은 지난 40년 동안 해남 어업인이 사용해 수익을 창출해 왔던 만큼 진도 어업인들은 이를 사용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며 “이제부터라도 진도 어업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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