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문. (제공: 안전보건공단) ⓒ천지일보 2020.8.10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문 (제공: 안전보건공단) ⓒ천지일보 2020.8.16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키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에 나섰다

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지난달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단은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금액 한도(2천만원→3천만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원 품목은 환기팬·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을 추가 지원된다. 또한 공단은 화재·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해 책임관리해야 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해 보다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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