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0.8.10
양주시청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0.8.10

오는 24일부터 본격 단속

[천지일보 양주=손정수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여름 휴가철 행락 질서와 행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주·정차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8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특별계도기간 교통 혼잡 등 행락객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 지도를 위해 2인 2조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구간은 장흥면 삼상리, 일영리 일대 유원지와 송추계곡, 장흥계곡 등 계곡·하천 관광지 등 휴가철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다.

단속 대상은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 통행에 장애가 되는 차량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지역은 ▲덕정 국민은행∼양주예쓰병원 사잇길 ▲선영볼링장(삼숭동) 앞 ▲옥정동 더파크포레 맞은편 ▲덕현중학교 앞 ▲3번국도~마전2교 사잇길 ▲광적면 꼬끼오 일원 ▲회천지구 임시개통도로(1단계) ▲덕정동 220-8 일원 등 총 8개소다.

시는 해당 구역(총연장 7.6㎞)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으로 오는 21일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속구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민원 발생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며 “행락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시민께서는 선진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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