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 ⓒ천지일보 2019.12.30

비영리민간단체 64곳, 등록요건도 점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이번 주부터 등록 법인 단체 25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형식의 본격적인 ‘사무검사’에 나선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사무검사는 단체의 자발적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그동안 단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사무검사의 취지나 목적이 정관상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실시되는지 등이기 때문에 후원금 사용 내역도 검사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무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등록 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 감독의 방안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등록법인 단체였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두곳 단체들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해 법인 허가를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통일부는 ‘다른 법인들을 일제히 살피겠다’며 25곳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순께부터 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의 사무검사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64곳을 대상으로 등록요건도 점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구성원 수, 공익활동실적, 대표자 여부 등 6개의 요건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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