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 51일간 운영한다.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매년 설과 추석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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