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대법 “사회적약자·소수자 등 보호 위한 확고한 신념 있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흥구(57, 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이 부장판사를 선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재학시절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깃발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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