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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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조정 신청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23.4%)에 그쳤다.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는 4713건으로 전체의 72.5%에 달한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분쟁은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반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어 유지·수선의무 522건(8.0%),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0%), 계약갱신·종료 261건(4.0%), 임대차 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해 조정서를 작성했다면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양경숙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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