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초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초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

“노영민·김조원 다툼도 가짜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청와대가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재차 밝히면서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제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를 통해 “등기부등본상 노 실장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전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명의는 그대로”라며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잔금 처리 문제가 있거나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7월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 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기사 내용 중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노 실장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 수석을 겨냥해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지시를 내리고, 이에 김 수석이 반발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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