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DB

정부 실태조사 대상서 누락돼

사업장 7만개 중 10.8%만 조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충북 청주에서 집단생활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가 진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기숙사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6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이슬람 종교행사에 다녀간 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종교행사에서 추가 감염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같은 빌라에서 공동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집단생활을 통환 전파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확진자 일부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이 중 확진자 A시는 지난달 7일 국내에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A씨가 외국인 기숙사·사업자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달 7일에 입국한 후 14일 동안 김포 지역 격리시설에 계속 머물렀다. 자가 격리가 풀린 후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자리를 알선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접히 모여있는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방역 사각지대들 색출하고자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차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축산업과 어업, 건설업 근로자를 상대로, 2차로 6월 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유선상 방역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이 소속된 업종의 사업장 규모는 전국 단위 약 6만~7만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는 1차 조사에서 1992개소(근로자 3300명), 2차 조사에서 5617개소(근로자 970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중 10.8%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인데 7만개가 넘는 사업장을 모두 조사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서도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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