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 등 5명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종정 스님, 신임 총무원장 임명 방침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스님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았다.

7일 교계언론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임대호)는 최근 중앙중회의장 성운스님 등 5명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운스님 등 5명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 및 종회의원 지위도 유지토록 했다. 다만 총무원장 임시 직무대행으로 성운스님을 임명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정지를 당한 진우스님은 전(前) 총무원장 도성스님이 2018년 11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4월 9일 형이 확정되면서 임원회의를 통해 총무원장 서리로 추대됐다. 법화종 종정(종단의 큰 어른) 스님도 같은 날 총무원법 제9조에 따라 진우스님을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했다.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된 진우스님은 지난달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성운스님 등이 종정스님의 품위를 훼손하고 종단 기강을 무너뜨린 점, 종무행정 마비시키기 위해 반종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각각 종권 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앞서 국회격인 중앙종회는 종헌 제32조에 의거해 진우스님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했다. 진우스님이 법화종 승려로 등록할 무렵 실시되던 종헌종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강원교구 종무원장으로 총무원장 겸직은 위반이며, 안정사 주지에 부적격자를 임명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 9가지 이유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진우스님이 성운스님 등에게 내린 징계처분도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진우스님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받아들이자, 성운스님은 이번 가처분 결과와 관련 7일 ‘법화종 내홍,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성운스님은 “법화종 내홍으로 종도와 불자,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대 대해 참회한다”며“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님들의 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하게 종단운영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화종 집행부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새로운 총무원장 서리를 추천, 종정 스님이 임명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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