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최근 고(故) 고유민 여자배구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악성 댓글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와 더불어 네이버 실무자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 7일 네이버는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대경 기자
reocn12@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