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정부, 주택임대사업자 보완책
거주지 ‘양도세 비과세’도 인정
이미 감면한 세금 추징 안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을 장려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다시 걷어 들이고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자 반발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간 정부는 다주택자가 5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갑자기 4년 임대가 폐지되면서 세제 혜택은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그간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돼 왔던 ▲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이번 조치로 구제 대상이 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또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부세, 양도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10∼20%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이 있어서 정작 집을 팔 수 없게 돼 있는 등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완조치를 입법예고,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그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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