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기권으로 의결정족수 못채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비준안은 부결된 채 외교통상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인 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기립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3명(한나라당 유기준, 김충환, 최병국), 반대 2명(민주당 김동철, 신낙균), 기권 1명(한나라당 홍정욱)으로 비준안이 부결처리됐다.

비준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 했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민주당이 소위에서 반대를 표명했지만 한·EU FTA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축산 농가의 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따라서 정부 안이 확정된 상태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4명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홍정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법안 강행처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소신에 따라 이번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된 비준안은 외통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외통위는 이 비준안을 소위에 재부의 할 것인지 등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김동철 간사도 “부결됐지만 한·EU FTA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소위는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하는 기관이기에 소위 부결로 외통위 전체회의가 부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한-EU FTA 국회 비준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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