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8.7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8.7

낯선 세외수입 귀에 쏙쏙 들어와

시의 다양한 수입원을 한 눈에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7일 세외수입의 모든 것을 알리고 밝혔다.

지방 세외(수입)금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세금) 외의 금전을 말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사업 수입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 발굴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다.

◆세외수입의 종류

세외수입은 ▲등·초본·인감 등 제증명 발급 시 발생하는 수입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도로·하천·공원·주차장 등의 사용료 수입 ▲국·공유 재산을 대부하고 받는 재산임대 수입 ▲자동차 보험 미가입과 검사 지연 등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사업 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부담금 등이 있다.

◆수입 규모와 관리 방법

시 세외수입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409억 50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세입 금액(약 9614억 2500만원)의 약 4.%, 자체 수입(약 2399억 2600만원)의 약 17%를 차지한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부과와 체납 업무를 이원화해 각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알맞게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납기가 지난 체납 자료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체납 처분과 체납시 불이익

체납 처분이란 세외수입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는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를 말한다. 체납이 되면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사용료, 과태료 등의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매월 가산금이 붙어 체납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해야 금전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된 시민들 위한 체납 지원책

코로나19 감염병 확대로 침체된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전화 상담 및 방문 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를 지양하고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지원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관련 부서에 요청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민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징수한다.

◆의도적 체납 처리 방법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태조사 후 다양한 방법의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체납실태조사반이 체납자의 주소지로 비대면 방문 조사를 실시해 체납 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의도적인 체납이 의심될 경우 납부 독촉, 급여·예금·매출 채권 등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자주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의 납부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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