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충북=박주환 기자] 중부지방 곳곳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운데 7일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덕해교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덕해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선 실종자 4명이 발생했다. ⓒ천지일보 2020.8.7
[천지일보 충북=박주환 기자] 중부지방 곳곳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운데 7일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덕해교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덕해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선 실종자 4명이 발생했다. ⓒ천지일보 2020.8.7

호우피해 극심 지역 우선 선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열 번째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 5000만~10억 5000만원 초과될 경우 선포된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선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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