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2020.7.5

4급이상-3천만원↑ 뇌물 등

주요공직자 수사범위 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경찰과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관련 법령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가장 돋보이는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 규정이다. 이미 올해 초 개정된 검철창법에 의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된 상태인데, 이번 법령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령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해 부패범죄는 뇌물,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법상 사기·횡령·배임, 대형참사범죄는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등에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했다.

여기에 입법예고 전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특정범죄가중법)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주요 공직자의 수사 범위도 법무부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상태다.

또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해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은 2019년 기준 총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는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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