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 촉진형 주차요금제 시행 포스터(제공: 인천 서구) ⓒ천지일보 2020.8.7
지역소비 촉진형 주차요금제 시행 포스터(제공: 인천 서구) ⓒ천지일보 2020.8.7

전국 최초 ‘지역소비 촉진형’ 주차요금제 시행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서구에서 2만원 이상 소비시 1시간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서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소비와 연동한 주차요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노외주차장 6개소 725면, 노상주차장 7개소 421면을 합해 총 13개소 1146면에 대해 ‘지역소비 촉진형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가좌, 검단지역 이용 영수증 등 서구내 당일 2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1시간의 주차요금을 감면받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고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및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난을 감소하는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감면요금제 적용 시간은 서구청 제1주차장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나머지 12개소 주차장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주간운영주차장 12개소의 업무종료를 위해 선불주차요금제도를 운영하는 시간으로,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소비촉진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아울러 다른 감면과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요금 계산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나 출차 지연 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구에서 하루 평균 유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주차 차량 대수는 3000대 가량으로 지역 소비 진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 모든 부서에서,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라며 “주차요금제 감면제도가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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