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3일 새벽 3시간 동안 12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배수문제까지 겹쳐 침수됐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의 배수 펌프장 근처 나무 가구점 앞마당이 흙으로 뒤덮혀 있다. ⓒ천지일보 2020.8.3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3일 새벽 3시간 동안 12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배수문제까지 겹쳐 침수됐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의 배수 펌프장 근처 나무 가구점 앞마당이 흙으로 뒤덮혀 있다. ⓒ천지일보 2020.8.3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로 사망자 늘 듯

사유시설 3295건·공공시설 2828건 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7일 이후로 가능할 듯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27명이며 이재민은 2000명을 넘었다.

6일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오후 4시 30분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망자는 17명이며,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전날 집계보다 사망자가 2명 늘어났다. 이날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사고로 7명이 실종됐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이재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체 규모는 시·도 1253세대 2161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이 7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645명, 경기 428명, 강원 334명, 서울 5명, 경북 2명 순으로 파악됐다.

이재민 중에서 633세대 978명은 귀가했으나, 나머지 602세대 1183명은 아직 친·인척집,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일시대피 인원은 4590명으로 증가했다. 전날 집계인원인 4051명 보다 539명이 늘어난 셈이다.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3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인삼밭. ⓒ천지일보 2020.8.5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3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인삼밭. ⓒ천지일보 2020.8.5

재산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이후로 현재까지 집계된 시설 피해는 모두 612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은 3295건, 공공시설은 2828건이 확인됐다. 주택 침수·매몰은 1949건에 달했고 축사·창고 1177건, 비닐하우스 169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피해면적은 8161㏊로 늘어났다. 이는 축구장(0.73ha) 면적의 1만 1179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비 피해가 계속 늘자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7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수해가 겹치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 피해 규모 조사를 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빠른 지원을 위해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시간당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고추시장이 2017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침수피해를 입었다. 한편 천안시에는 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166㎜의 평균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신방동 245㎜(최고), 성남면 92㎜(최저)로 나타났다. (독자 제공) ⓒ천지일보 2020.8.3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시간당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고추시장이 2017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침수피해를 입었다. 한편 천안시에는 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166㎜의 평균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신방동 245㎜(최고), 성남면 92㎜(최저)로 나타났다. (독자 제공) ⓒ천지일보 2020.8.3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는다.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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