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자유란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 등을 말한다. 헌법에는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등 자유가 아닌 권리로만 규정된 기본권들이 있다. 여기서 자유는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생활하고 활동한다.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해도 그 자유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내의 자유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권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법치국가에서 자유의 보장은 최대한의 보장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공존하면서 최소한의 제한을 받는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의 제한은 자유의 내용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제한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와도 관련이 있다.

인간의 자유는 다른 제약이 없으면 보장된다. 기본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에 더해 공동체의 존립이나 질서유지 및 공익 등을 위해 자유의 제한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을 때,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을 때 보장받는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4조에서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해, 무제한의 자유를 부정했다. 이렇게 법에서 자유란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를 말한다.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모든 행위를 보호한다는 보호범위의 포괄성에 있다. 그래서 헌법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된다.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고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이 자기결정권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이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고유한 개성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 자유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인생의 전반에 걸친 설계, 생활방식, 성적 결정, 생명과 신체에 관한 결정 등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돼 있다고 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자기운명을 결정하는 것에는 성적으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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