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하고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운영한다. 또 가명·익명처리와 관련, 안내데스크 운영을 통해 현장문의에 답변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금융, 통신, 유통기업들에서 데이터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하는 다양한 사례가 준비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 엘지유플러스는 소득·소비·자산정보와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IPTV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 등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SK텔레콤은 카드 이용정보와 기지국 접속정보를 결합해 여행·관광 정보를 분석하고 고객 특성별 선호 여행지 정보 등을 제공한다.

7월 말 기준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참여기업은 77개사, 상품수 406개, 거래건수 313건, 금액은 3억 9천만원이다.

금융위는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와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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