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권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과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정당시 서울(6명), 대구(5명), 경기(2명)에 거주하는 피해자 13명은 65세 생일을 맞이하거나 곧 맞이할 예정인 중증장애인들이었다. 이에 이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거나 몇 개월 내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인권위는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 유지에도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봐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에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내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대구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이 법률이 개정돼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과 권한 내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편성 의지도 피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권고 이행 의지를 밝혔다”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법률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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