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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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부정행위 간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전북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하도록 했다. 이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며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다”며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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