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송무체계와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된 국가송무체계 비교표. (제공: 법무부)ⓒ천지일보 2020.8.5
현행 국가송무체계와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된 국가송무체계 비교표. (제공: 법무부)ⓒ천지일보 2020.8.5

국가·행정소송 지휘권 이관 방침

송무심의관 신설해 전문성 확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지휘·승인을 권한을 이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송무심의관 신설과 1심의관·2과·10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운용하는 내용의 국가송무체계개선 방안을 5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을 제정해 국가소송에선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선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다.

전국 각급 법원에 산재된 국가송무 사건을 법무부가 모두 직접 수행 및 지휘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1970년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했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현재는 전자소송 활성화와 교통수단 발달 등에 따라 송무 환경이 변했고,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송무 역량을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현재의 국가송무체계 아래선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소관 검찰청이 달라 서로 다른 내용의 소송지휘가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또 장기간 진행되는 국가송무 특성상 ▲송무 담당 검사의 잦은 인사이동 ▲국가송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인력감소 등 현재의 인력 상황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게 됐다.

아울러 국가송무 사건은 과거와 달리 점점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2019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송무 사건은 약 4만 8000여건(국가소성 1만 1000여건, 행정소송 3만 7000여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각 소송의 지휘·승인을 법무부로 이관하지만, 갑작스런 변경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2단계로 국가송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2월 28일에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 뒤 향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옮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다양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들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행정소송 관련 사무와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겨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송무 업무를 전담할 송무심의관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어 변사의 자격이 있는 공익법무관 인력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직 인력을 합쳐 약 65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옮길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분산됐던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수행청, 법무부로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조세, 공정거래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경험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이 국가송무업무를 전담해 소송지휘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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