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사 전경.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20.8.5
장성군청사 전경.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20.8.5

농지 형성, 농약 사용기준 등… 9월까지

[천지일보 장성=이미애 기자] 장성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장성 지역 내에서는 7500여 농가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자격 요건과 부정 수급 여부, 준수사항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준수사항은 농지의 형성 및 기능 유지, 농약 사용기준 준수 등 총 17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조사 결과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또한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직불금 감액 대상에 해당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률이 합산되어 전액 감액 조치될 수도 있다.

특히,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 직불금 전액 환수와 지급 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가 가능하며 8년 이내 직불금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가 감액 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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