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5일 조사단 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직권조사단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맡았고,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차별시정국은 국내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본격화 된 2018년 이후 신설됐다. 이곳 산하 성차별시정팀은 여성인권 문제를 주로 다룬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단을 위해 건물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한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다만 조사 종료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 조사 기간은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비공개 심의해 만장일치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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