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HD방송 중단에 이어 18일부터 SD도 중단 방침
방통위 "시청권 침해시 MBC가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시청자들이 MBC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MBC가 수도권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HD(고화질)방송 중단에 이어 SD(표준화질)방송의 재송신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MBC는 14일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던 수도권 SD방송 신호의 공급을 18일 오전 6시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는 지난 12일 스카이라이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이 'MBC와 스카이라이프간에 HD뿐 아니라 SD신호의 공급 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판시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14일 오전부터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했지만 아직 SD방송은 재송신하고 있다.

MBC가 계획대로 18일 SD방송까지 송출을 중단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62만가구의 시청자들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MBC를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의 HD(고화질)방송에 대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송신 협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KT스카이라이프는 "MBC와의 SD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SD방송까지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MBC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한 피해가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 피해를 막기위해 긴급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SD 방송의 중단에 대해서는 MBC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태희 대변인은 "SD방송의 중단은 HD방송 중단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만일 MBC가 18일 SD방송까지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그 책임은 MBC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MBC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15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MBC가 SD 방송에 대해서도 송출 중단 방침을 결정하는 강수를 둔 것은 앞으로 케이블TV 같은 다른 유료방송이나 N스크린 등 뉴미디어 시장에 새로 등장한 유료 방송 플랫폼의 사업자들과의 저작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은 단지 두 회사간의 싸움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사이의 대리전인 셈"이라며 "다른 유료채널에 대해서도 갈등이 번져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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