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4

집주인이 전세→월세로 돌려도

이전 월세보다 많이 못 받도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집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월세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함으로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아보겠단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가 된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어느정도 막아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또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온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입장을 묻자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이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한다”며 “서울의 임대 가구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층수제한 규제를 35층에서 50층까지 풀어주는 공공재건축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13만 2000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며 “50층 층수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이미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을 5만가구로 잡은 데 대해선 “사업 대상 조합의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라며 "지역의 의견에 따라 최종 물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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