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8.4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8.4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시책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영세 사업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지난달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2만 5093개 사업장에 약 9억 5000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 중 지난달에 6억 7000만원의 감면 지원을 추진했다. 아직 감면액이 남아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8월 고지분에 요금 감면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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