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인권위, 안내서 전국학교에 배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및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해 전국 1만 2000여 곳의 초·중등학교와 교육연구원 및 연수원 등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혐오표현으로부터 학교도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평등을 발전시킬 사회적 의무를 지닌 학교가 앞장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 이후 경기, 경남 교육청 등은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보호자에게도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려 인식개선에 나섰다. 또 그 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은 하반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카드뉴스를 만들 예정이다.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이주배경 학생, 확진 학생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혐오와 차별문제에 대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해 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체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와 협의해 현재 개발 중인 혐오표현 초·중등 교안 및 혐오표현 예방 캠페인 영상과 만화를 전국 초·중교 및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8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혐오가 확산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공동선언과 후속사업은 가정, 학교, 일터 등 가깝고 작지만 어떤 한 사람의 전부일 수 있는 곳에서 보편적 인권의 시작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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