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피해 지역 현장. ⓒ천지일보 2020.8.4
충남도 천안 호우 피해 지역, 도로가 침수된 현장.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8.4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 기자회견… 시군별 피해상황 종합해 건의 예정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처 상황’을 설명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기준 천안·아산시 등 14개 시군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됐다.

충남도 홍성 농경지가 침수된 모습.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8.4
충남도 홍성 농경지가 침수된 모습.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8.4

호우주의보는 논산·계룡시 등 2곳에, 호우경보는 부여·서천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에 내려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등 총 3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 역시 총 364가구, 620명으로 늘었고, 공공시설(325개소)과 사유시설(9360건) 피해도 컸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유실이 123건(천안60, 예산48, 홍성8, 청양5, 아산2)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제방 붕괴 12개소, 소교량 파손 8개소, 산사태 4개소, 하수도시설 2개소 등이다.

충남도 호우 피해 지역 현장. ⓒ천지일보 2020.8.4
충남도 청양 호우 피해 지역, 산 사태 토사 유실 현장.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8.4

사유시설은 주택과 상가 침수가 총 735개소, 농작물 8372농가(2807㏊), 차량침수 44대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상특보·홍수 정보 등 재난문자 전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지하차도 등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충남도 홍성 하천제방이유실된 모습.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8.4
충남도 홍성 하천 제방이 유실된 모습.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8.4

이와 함께 시군별 피해상황을 종합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천안과 아산시의 경우 국고지원기준(42억원)의 2.5배 이상 피해가 있을 시 가능하다”며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각각 다른 만큼, 면밀히 살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피해조사→ 피해확정→ 중앙위심의→ 선포건의→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충남도 예산 도심지 침수 피해 현장.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8.4
충남도 예산 도심지 침수 피해 현장.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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