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추진

“아동 체벌 금지 취지 명확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일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9살 난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질식사시킨 어머니가 구속되는 등 부모의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법 915조(징계권)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 915조에 언급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지난 6월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924조의2, 945조도 정비하기로 했다. 924조의2에선 ‘징계’라는 표현을 뺐고, 945조에선 2항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삭제했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1항 2호가목14도 삭제한다.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만 7000여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