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187가구 1억 8500만원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 187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1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인 가구 등이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출산·양육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총 195가구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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