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진주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조규일 시장과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7.18
18일 오전 진주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조규일 시장과 민원담당공무원들이 폭언·폭행 민원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7.18

“급소 때려 전치 2주 상해”

해당 공무원 충격으로 병가

“폭행 민원인 엄벌 처해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지난달 경남 진주시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가 3일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민원인 A(60대)씨가 사유지에 버려진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초장동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고 담당공무원 B(30대)씨가 현장으로 출동하게 됐다”며 “15분 늦게 도착한 A씨는 B씨를 보자마자 급소인 목을 세차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심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고 모욕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를 냈다.

이 사건은 폭행 발생 당일 B씨가 인근 지구대에 즉시 신고했고, 현재 진주경찰서 형사2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폭언·폭행을 당한 공무원들 사례는 3만 8000여건으로 재작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조직문화가 일을 키우고 있다. 공무원은 ‘맞아도 되는 샌드백‘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날 이들은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폭행 민원인을 엄벌에 처해야하며, 진주시는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는 모든 부서에 자동안내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질·고질 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를 펼쳐 이를 시민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온 힘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진주시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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