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공수처장도 인사청문 대상

與, 4일 본회의서 처리할 듯

고 최숙현 법 등도 통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공수처 법안들은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소위 ‘고(故) 최숙현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각각 의결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고(故) 최숙현법은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만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결국 포츠윤리센터의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반영돼 최종 의결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를 거부하는 이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감염 위험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조항도 반영됐다. 또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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