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대상 선정 배경엔 “보고실적과 제출자료 부실이 기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3일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과 관련된 25개 단체에 대해 우선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소요되는 행정적 인력을 감안한 것”이라며 “추후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 단체들로 점검과 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산하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감사가 탈북민 단체나 북한 인권 단체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통일부 산하 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등록단체들에 대한 점검은 통일부 소관분야 단체와 법인과 단체 전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또 25개 단체를 택한 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연간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 활동이 부실하거나 또는 제출해야 될 자료들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을 근거로 우선 단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등록법인 단체였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두곳 단체들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해 법인 허가를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통일부는 ‘다른 법인들을 일제히 살피겠다’며 25곳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순께부터 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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