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출처: 연합뉴스)

적발 시 출입국법 따라 강제 출국 조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제기된 가짜 음성확인서 의혹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만일 음성확인서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강제 출국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만약 가짜 음성 확인서 제출이 확인될 경우 이는 검역에서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와 별개로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특별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의 입국자들은 출발 기준최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기준 해외입국자 중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감염된 8명이 발생하면서 ‘가짜 음성확인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잠복기일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바이러스의 복제가 급격히 활발해지면서 확진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음을 언급하며 추후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임시생활시설은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들이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는 데 마련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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