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오는 14일까지 3주 연장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대학생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에게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5~6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기존 신청마감일이었던 지난달 24일까지 학교 방학기간과 겹친 관계로 많은 임대인과 대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방문, 등기우편 또는 문서24 온라인 접수도 받기로 했으며, 당초 ‘10일간 4건 이상의 생활 증명서류 제출’에서 월별 2건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대상 기간도 5~6월에서 3~6월로 확대했다.

착한 임대인 신청은 진주시 평생학습원 또는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학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구비서류도 간소화했다”며 “많은 ‘착한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과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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