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수출할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DB
부산항에 수출할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DB

7개국 선원 출발 48시간 전 음성확인서 발급받아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선원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오늘(3일)부터 의무적으로 제출받는다. 이는 카자흐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국가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조치와 똑같다.

이날부터 러시아를 비롯해 방역강화 대상국가 총 7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원은 출발 최대 48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조처를 내리게 된 것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나타난 선원 집단감염이 한몫 했다.

지난 6월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아이스 스트림(ICE STREAM)호에서 선원 21명 중 16명이 감염된 후 7월에는 페트로(PETR) 1호에서 선원 94명 중 44명이 확진됐다.

이뿐 아니라 인천항에서도 러시아 국적 선박 내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달 한달 동안 나온 러시아 관련 해외유입 확자는 총 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선박 확진자 중 미스로보스바호 2명, 크론스타스키호 6명 등 8명을 빼더라도 현재 페트로 1호와 연관된 감염자만 4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감염은 선박 내부에서만 진행되지 않았따. 페트로 1호에 승선해 수리작업에 동참했던 선박수리업체 직원이 지난달 23일 확진된 데 이어 가족과 직장동료 등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회 감염으로까지 확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실제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 환자는 그리 많지 않다”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포함하기 보다는 선박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 시키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 하반기 해외에서 총 3만 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들어올 계획이다.

이중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잦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는 선적은 572척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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