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목사 항소 앞두고

여성단체, 처벌 촉구 기자회견

미온적 태도 보인 교단 규탄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인 11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 소속의 윤모 목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교계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가해 목사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기독여민회·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 146개의 교계 단체 및 여성·시민 단체는 지난달 3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 모여 이같이 주장했다고 개신교 매체 뉴스앤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목사가 시종일관 성폭력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합의’를 빌미로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윤 목사는 익산 소재 교회에서 30년간 11명의 신도를 강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목사는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교회 일부 신도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모함이다”라고 주장했으며 미성년 강제추행에 대해선 “예배 후 깜짝 놀래 주려 한 행동으로 미국식 인사였다”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가 여신도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고 변론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여성 단체들은 “가해자는 목회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신도에게 성폭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30년간 범행을 지속했다”며 “범죄행위를 합의된 관계로 둔갑시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고 말하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목사가 소속된 예장통합과 노회를 향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교단이나 노회 차원의 개입과 해결책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며 “교회 내 성폭력에 눈을 감지 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단은 성폭력을 인권을 침해한 범죄로 인식하고 교회법 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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