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제21대 총선일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끝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5월 2일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옷 속에 낫을 포함한 흉기를 숨긴 채 접근한 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황 전 대표에게 접근했다. 그는 당시 윗옷 안에 낫을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한 당직자가 미리 발견하고 자신을 가로막자 “황교안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며 낫을 꺼내 들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정 씨는 황 전 대표를 흉기로 협박하려 한 혐의(특수협박미수)와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대표와 당직자는 피해자의 선처를 호소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황 전 대표에게 가까이 접근했고, 이를 가로막는 당직자에게 “황교안을 죽이겠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협박미수 혐의에 대해 정씨가 황 전 대표 앞에서 직접 흉기를 들어 보이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항소심에서는 정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협박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면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최종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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