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강의 진행 강의사진 ⓒ천지일보 2020.8.2
이강석 강사가 적극행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사흥시) ⓒ천지일보 2020.8.2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적극행정 강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온라인을 통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교육은 중앙 정부부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 주요 시책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을 못하는 주요 요인은 문화 부족, 개인 책임 귀속, 감사와 징계에 대한 두려움, 합당한 평가나 보상이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날 강의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적극행정 강사 교육을 이수한 이강석(62) 강사(전 남양주시 부시장)가 강의했다.

이 강사는 강의에서 “정부 지침에 의한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작은 일도 개선하고 모든 일을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리한다면 시흥시 공무원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진행됐다.

시는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징계 요구 및 소송에 처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최근 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인허가 관련 법령 유권 해석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를 시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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