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강염병 예방을 위한 ‘2020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8.2
아동학대 및 강염병 예방을 위한 ‘2020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8.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교사 인‧적성 검사 의무화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최근 원생들을 지속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 어린이집 2곳에 대해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진주시가 아동학대 재발방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선다.

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향후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해 공공화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민관 협력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학대를 방지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5회에 걸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례 중심의 아동학대 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권고하게 된다.

시는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급식 및 위생 관리, CCTV 관리 실태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아동학대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 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아동이 사회 속에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봉동 소재 2곳의 어린이집은 아동들의 얼굴 등 신체를 수차례 때리고 간식을 주지 않는 등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두 곳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이달 1일과 24일부터 6개월 간 운영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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