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천=뉴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1일 오후 안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천=뉴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1일 오후 안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시민단체, 헌법소원 소송 제기

“계약갱신청구권에 전세 없어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위헌 심판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지난 1일 청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사준모는 이 제도가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었다”며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냐”며 “헌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년에서 추가로 2년까지 총 4년의 최소임대기간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 법 개정 이전의 계약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계약을 한번 이상 연장한 세입자들에게도 최소 1번 이상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잡음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이라는 국회 반대 연설도 화제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보며)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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