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 시행을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8.2
인천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 시행을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8.2

강화군, 옹진군 전 지역 토지 및 건물

영종·용유·계양·검단지역 농지 및 임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 시행을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이 중 소유권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인천시 적용 지역 및 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 전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중구 영종·용유지역, 계양구 계양지역, 서구 검단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 특조법 적용 대상 지역(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8.2
부동산 특조법 적용 대상 지역(제공: 인천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원할 경우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인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확인서 신청을 접수한 군·구청에서는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부동산특조법 시행을 통해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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