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 전경.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 ⓒ천지일보 2020.8.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 전경.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 ⓒ천지일보 2020.8.2

부정수급 방지 위한 검증 강화

[천지일보 나주=전대웅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장이 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오는 10월 말까지 추진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지난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 시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해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의 준수사항은 자연환경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농업인의 준비시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해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할 예정이다.

또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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