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민생침해, 한달간 1만4700건

주요 63건 지방청 집중수사

불법사금융 등 290명 검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민경제침해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이 지난달에만 78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지방경찰청 단위 집중 수사를 통해서만 290명을 적발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피싱, 불법사금융, 사이버사기, 사이버도박, 사행성게임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해 총 1만 4700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7834명을 사법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3129명, 보이스피싱 2874명, 사이버도박 586명, 사행성게임장 492명, 불법사금융 426명, 메신저피싱 327명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특히 지난달 5개 분야 주요 사건 63건에 대해 지방경찰청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한 집중수사를 통해 290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했다. 이들 가운데 사이버도박은 153명, 불법사금융 50명, 피싱범죄 42명, 사행성게임장 25명, 사이버사기 20명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 장쑤성(江苏省)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일당을 추적해 지난해 11월 27일 현지에서 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7월에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수법 등으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직원 13명에 대한 계좌거래 명세,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통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20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비대면 거래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명목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수법으로 3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8명을 붙잡았고, 7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를 빌미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수법 등으로 3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운영자 등 71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기를 운영한 게임장 6곳을 적발했으며, 관련자 13명을 검거했고, 게임기 640대를 압수했다. 또한 17억 7000여만원에 대한 과세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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