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 (출처: 뉴시스)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 (출처: 뉴시스)

전주혜, 관련 개정법안 대표발의

“저출산 대책, 공동체 존망의 문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3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난임 치료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유급 형태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 근로자가 임신 전(全)기간 동안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을 수차례 방문해야하고 배란유도에 소요되는 최소 2∼3개월의 기간과 배아 착상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현행법으로는 난임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어렵게 임신한 고위험군 임신부 근로자와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은 대도시 지역의 임신부 근로자는 출산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지만 현행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한정하고 있어, 임신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이미 들어선 지금,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저출산 대책은 공동체 존망의 문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획기적인 출생률 제고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도 덜어 주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전체 기간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달 1일부터 통합당 저출생대책 특별위원회 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각계 전문가들과 출생률 제고하고 아이와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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